●상속세, 증여세 차이 알아보기

●상속세, 증여세 차이 알아보기

자산운용이나 관리를 하다 보면 앞으로 제가 힘들게 일궈낸 재산은 자녀에게 어떤 형태로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속세의 개념은 물론 차이를 보고 이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둘 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족이나 친족에게 본인이 소유한 자산을 넘길 때 전체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유언을 통해 취득함으로써 소유자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로 이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중 후자는 생전에 자산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전자와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수유자가 모든 세금 납부를 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후자는 본인이 수증자와 이를 분담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분담은 예외적인 사안이지만 받는 사람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세율도 알아볼게요. 우선 둘 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의 비율은 동일합니다.

1억 이하일 때는 10%라고 붙고 이후 5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20% 또 10억부터는 30%로 30억부터는 40%로 10%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율이 같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가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제액은 전자가 후자보다 압도적으로 큰 편인데 생전 자산을 옮기면 배우자는 6억, 또 성년 직계존비속은 최대 5천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사후에는 자녀는 동일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5억에서 30억까지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 부분만 보면 사후 명의를 옮기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세금 산정 방법은 전체 비용에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즉, 수유자가 많을수록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상속세 증여세 세율 부분은 같지만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액의 경우는 전자가 압도적으로 큰 편입니다.

수유자가 많을수록 후자 쪽이 오히려 절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