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호(산업안전보건법) 제17문
1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2년입니다. |
인용하다 |
① 노사협의회 회의록 ② 안전보건책임자 선임서류 ③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 관련 서류 ④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에 관한 기록 ⑤ 작업환경 측정 관련 서류 |
빌 164 |
법률/164조(문서 보관)
① 소유자다음 서류 제출 3 년(사례 2 2 년설명하다)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책임자, 안전책임자, 보건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및 산업보건의의 임용서류 2. 제24조 제3항 및 제75조 제4항의 의사록(2년간 보존)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조치 및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원인에 관한 기록 5.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서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료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건강진단자료 |
②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체안전인증대상기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점검을 받은 자는 자체점검절차의 점검결과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 및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그 결과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등은 , 석면 조사 기관은 결과 문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④ 노동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노동환경측정 항목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석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컴퓨터 입력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입력 자료로 문서를 대신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섹션 3 / 제75조섹션 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3조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예 대통령령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 보관한다.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합니다. ② 회의 결정은 각 근로자 및 고용주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하다. ③ 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계사업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회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의결 4. 기타 논의 항목 |
※ 제75조(안전보건협의회의 설치 등)가리키다특수한 경우) -섹션 4
④ 노사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답변
① 노사협의회 회의록
▷ 문서 보존 기간 : 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노사협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