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신이 “인보이스”를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들어보셨나요?
1.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세금계산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는 10%이며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일용품(쌀, 물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는 거의 없음)
따라서 사업주는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외에 해당하는 VAT도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220원(VAT 포함)에 판매하는 경우 VAT 금액은 20원이고 실제 가격은 200원입니다.
구매자가 VAT 신고서를 통해 20원의 VAT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세요.
마찬가지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대금에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급받아 부가세 환급을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국세청(NTS)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가지다 두 가지 유형의 세금계산서 한국에서는 하나는 전자 유통이고 다른 하나는 종이 유통이다.
두 유형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다르게 발행됩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는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2024.7.1부터 8천만원)그들여전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의 매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면 디지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왼쪽 세금계산서에 “전자”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서를 보면 “e”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계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G-tax가 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의 조세제도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