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조세전문변호사 유영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유류분 항소심 판결은 유류분 인정 요건과 관련한 쟁점도 있었지만 조세와 관련된 쟁점 부분에 의미가 있어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피고는 예비적으로 유류분이 인정되는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유류분이 인정될 뿐)를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보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부과과세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일 뿐 원고 대신 납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입장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피고고의 상속세 납부 및 관련 비용 부담으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등 법원의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조세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민법상의 구상권 청구 요건만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상권이 통과되려면 남이 갚는 채무를 대신 갚아 남의 빚을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유류분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취득세(상속세가 부과되 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속세 선불로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은 없으니까요.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유류분 반환 금액을 줄이기 위한 항변으로서 상속세 납부 주장을 할 법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기한이 지나고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이런 점을 간과한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가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 조세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조세 전문 변호사의 유· 연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유· 연 변호사 방문 상담 예약 052-261-5701
고등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조세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민법상 구상권 청구 요건조차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변제할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타인의 채무를 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유류분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취득세(상속세)가 부과돼 납부할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의 상속세 선지급으로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에 의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유류분반환금액을 줄이기 위한 항변으로서 상속세 납부주장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 기한이 지나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가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조세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세전문변호사 유영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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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변제할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타인의 채무를 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유류분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취득세(상속세)가 부과돼 납부할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의 상속세 선지급으로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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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 기한이 지나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가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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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유영진 사법시험 출신 15년차 유영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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