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의 상황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포괄적인 설명이 아닌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편부모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책임감 있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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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 가족 정의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어렵지 않다.
아버지와 자식 또는 어머니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예.
- 모자가정 : 모가 가장인 가구(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가장이 가장인 가구 포함)
- 시아버지가구 : 아버지가 세대주인 세대(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는 자 포함)
- 원칙적으로 주소와 호적은 동일해야 함
- 신고된 주민등록지 주소에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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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된 주민등록지 주소에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편부모 가정 자녀의 연령 및 소득 요건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22세 미만(연령으로만 계산)
-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군복무 기간에 나이를 더합니다(예: 22세 + 군복무 2년 = 24세).
- 적격 소득이 표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중위소득계산 바로가기)
- 2023년까지 중위 소득의 60% 월 2,073,693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아버지+자식 또는 어머니-자식)
- 2023년까지 중위 소득의 60% 월 2,660,889원 이하 (3인 가족 기준) / 아버지 + 자녀 2명 또는 어머니 + 자녀 2명)
- 2023년까지 중위 소득의 60% 월 3,240,578원 이하(4인 가족 기준) / 아버지 + 자녀 3명 또는 어머니 + 자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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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 가정 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어린이를 부양해야 하는 어린이)
- 미망인이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상 혼인/미혼은 제외하되, 사실상 동거)
-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인 경우(행방불명, 소재불명, 가출확인)
-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사람들
- 배우자의 군입대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
-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인 아이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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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추가급여를 받는 경우
- 편부모 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 24세 미만인 경우 한부모 가정을 위한
- 이 경우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청년한부모가족 추가지원(교육, 자립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