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구호기관 간 ‘재난안전 소통망’의 통신내역은 모두 3개월 만에 삭제됐다.
재난안전통신망 통신을 포함한 재난현장의 기록은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었습니다.
10.29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준비일인 4월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보공개센터 등 이태원재난시민대책회의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재해통신망’ 기록물 처리 책임 무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무겁게 알렸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자의 쾌유와 참혹한 상황을 목격한 동포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목적과 목적)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구호기관 간 ‘재난안전 소통망’의 통신내역은 모두 3개월 만에 삭제됐다.
방재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간 종합통신 플랫폼이다.
회로망. - 재난 직후 경찰, 소방,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재난안전 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당시 소속사 간 통신 시작과 종료 정보, 음성 녹음 등 당시 통신 내용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삭제됐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기록을 비롯한 재난현장의 기록은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는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폐지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 전인 해경과 세월호 사이의 통신은 영구기록으로 남겨져 있어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테이크는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비판을 받을 만하다.
- 이에 4월 18일(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재해유족회와 10.29 이태원재해시민대책회의는 행정부의 무책임한 기록인멸을 규탄한다.
안기부 장관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앞에 안보부 ‘재난연락망’이 설치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개요)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연락망’ 기록취급 기자간담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일시: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후원 : 10.29 이태원 참사유족자대회·10.29 이태원재해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좌장: 조인영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Liu Jiaxie 대리인 송 Zhenying (고 송채림의 아버지)에게 인사드립니다.
비고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이사
비고 2: Lin Yizhe Liu Jiaxie (고 Lin Zhengyuan의 아버지)
비고 3: 임한결, 10.29 재난대응TF 변호사, 민주사회 변호사
댓글 읽어보기 (유가협)
김현수 어머니 김화숙
송은지 아빠 송후펑
이남훈 어머니 박영수
기자회견 후
▣ 액세서리.보다
▣ 액세서리. 성명.Lin Zhongyuan의 아버지 Lin Yizhe
▣ 액세서리. 성명.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 액세서리. 성명. 임한결 민변 이태원 재난TF 검사
▣ 보도자료(원문 보기/다운로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이사 축사
숨기려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녹음”은 부정직한 일을 저질렀거나 숨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인멸은 증거인멸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도 증거도 인멸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0·29 참사 당시 국가예산 1조원이 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제서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신망을 통한 재난 당일의 기록은 없다.
서버 용량이 꽉 차서 자동으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대한민국 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3개월 분량의 서버 용량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방재 및 안전통신망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방재 및 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자료는 「공문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는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 및 조치”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유지되는 재난시 통신내용은 “재난시 대응절차 및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보관되어 있는 재난 당시의 통신이력은 기록 보관되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다.
「공공문서관 관리법」 제27조는 문서파기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0조는 “심의 없이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속된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전산기록관리 시행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도 “운영부서에서 절차 없이 데이터셋을 삭제하면 ‘기록물 무단파기’로 분류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여러 법률과 규정은 이미 재난 안전 통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및 정보의 무단 폐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걸 모를지도 모르겠다.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는 기록 폐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현안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문서의 파기를 금지하는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며, 관계 공공기관이 이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고시 대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장인 국가기록원이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말뿐이다.
그날의 기록, 그날의 증거가 흩어지고 사라졌지만 그들은 방관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법적인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보존의무를 무시하고 신속하게 파기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을 인멸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진실을 폭로하고 다시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데이터와 증거를 사용합니까?
이상민 장관의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법률 위반과 국무장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장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마지막 양심입니다.